• 전자소송 사이트의 "가사" 서류에서 "특별대리인"을 검색 해 진행
  • 상속인에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 건은 이익을 대변 해 줄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.
    (미성년 자녀가 법정 상속 비율 이상을 받는 경우, 소액인 경우는 특별대리인 없이 가능)
  • 이익 대변이 목적이니 성인 상속인과 혈연 관계가 아닌 친족을 신청해야 한다.
    (부친과의 관계에는 모계 친족 중 선정)
  • 신청 시 마다 인지대를 똑같이 내야하니 재산 목록을 파악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.
  • 대부분의 재산은 원스톱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나,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등 조회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. (사업자 정보는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할 듯)

 

제출 서류

피 상속인 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기본증명서(상세), 제적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
상속인 (신청인) 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표초본

상속인 (사건본인, 미성년 자녀) 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기본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표초본

특별대리인 후보자 : 주민등록표초본, 인감증명서, 특별대리인 동의서

재산 목록 : 상속재산목록, 상속 재산과 관련 된 근거 자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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