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요 서류

사망 처리 완료 전에는 "가족관계증명서(상세)"와 "사망진단서", 완료 후에는 "가족관계증명서(상세)"와 "기본증명서(상세)"가 필요하다.

그 외, 상속 처리에는 다른 서류가 필요 한 곳도 있으나, 조회 단계에서는 추가로 요구 한 곳은 없었다.

개명을 했고 개명 전 이름으로 가입 된 곳에서 상속 진행 시 초본이 필요하다는 곳도 있었으나, 실제 상속 진행 시 초본을 요구하지 않았다.

모든 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 한 서류만 유효함.

재산 파악

원스톱 안심상속을 신청하면 약 2주에 걸쳐 여러 기관들을 통해 조회 된 결과를 알려준다.

정부24 사이트에 신청을 하면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 후 접수 번호가 나온다.

개명 한 이력이 있으면, 개명 전 이름으로도 신청하면 되는데, 이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.

결과 조회는 접수번호만 알고 있으면 된다.

사업자 관련 내용은 안심상속으로 조회되지 않으니,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조회 한다. 개인/법인 모두 나옴.

상속 절차 결정

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이 필요한 경우, 상속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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